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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경찰 조서와 뭐가 다르냐” 檢 반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경찰 조서와 뭐가 다르냐” 檢 반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06 17:56
업데이트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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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 수사권조정안 독소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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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독소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위헌을 주장하며 대응할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수사권 조정안 대책을 논의한다.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안건, 정부안보다 한참 후퇴

문 총장이 지난 1일과 4일 ‘민주주의 원리’, ‘국민 기본권’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조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숨어 있다. 한 검사장은 “헌법 정신은 권력 견제와 균형인데 경찰이 권한을 과도하게 갖게 되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관한 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제한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반대 논리를 돌파하기 어려워 검찰의 고민이 깊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에는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돼 반발이 더 커졌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부안보다 한참 후퇴한 데다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경찰의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검찰은 “형사재판이 장기화돼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완 수사 요구할 사후통제 방안 부족

검찰의 사후 통제 방안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검찰이 수사기록 원본을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은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됐는데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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