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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진 신사업 공회전 경쟁력 높이자면서 규제 발목

금융당국 추진 신사업 공회전 경쟁력 높이자면서 규제 발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5-06 22:30
업데이트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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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인가 2년째 지지부진
한투증권 부당대출 제재 후폭풍 전망도


담합 혐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대주주 재판 받는 카카오뱅크 중단 우려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정안은 국회 계류
“면책 조항 적용 등 규제 강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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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확대 등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사업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20일 열린 증선위는 두 안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의 전제 조건인 초대형 IB로 선정된 이후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IB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당분간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을 약속한 어음으로 사실상 채권에 가깝다.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가 쉬운 장점이 있다.

발행어음 인가가 지지부진한 건 발행어음을 처음 판 한투증권이 부당대출로 제재를 받게 된 후폭풍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서 개인 대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과 NH투자증권에 각각 2017년 11월, 지난해 5월 발행어음 인가를 내준 후 1년 가까이 ‘후속 주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대형 IB로서는 발행어음이 핵심 사업이자 관련 인력도 이미 갖췄다는 점에서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업계 최우선 과제로 꼽혀 자본금(4조원 이상)을 늘렸던 회사로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들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금융당국은 KT를 상대로 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2016년 지하철광고 입찰 담합으로 벌금 7000만원을 낸 KT가 최근에는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T 자금으로 증자를 계획했던 케이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뱅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 역시 2016년 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낸 데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주 의장이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부터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김 의장과 같은 개인 최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접수됐고 통상 법령 해석은 접수부터 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만약 개인 최대주주도 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카카오도 KT처럼 김 의장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취지는 ‘최종의결권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그렇게 (최종 개인 최대주주를) 보라고 돼 있지만 은행법은 그렇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개인까지 심사하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 조력자인 최대주주는 처음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금융당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보느냐 금융회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적격성 여부가 판가름 나는 처지다. ICT 기업으로 간주되면 현 주주 구성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대책으로 카드업계에 허용하기로 한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은 최소 2~3년 내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구체적인 수익모델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외치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로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에서 신사업을 인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제재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과 기존 원칙대로 신사업 인가 논의와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출시됐던 ‘손정의 따라잡기 펀드’는 증권, 은행 등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한 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른바 ‘칸막이 규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금융 규제 강도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찻길로 아예 가지 말라는 수준”이라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그 여지를 막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관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한 공무원이 나중에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절차에 맞춰 결정을 내렸다면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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