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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쪼개는 사장… 알바 주제에 밥 챙겨 먹냐는 손님

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쪼개는 사장… 알바 주제에 밥 챙겨 먹냐는 손님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05 23:16
업데이트 2019-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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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알바몬 ‘10대 알바 설문’

“최저임금 미만 받는다” 아직 15.2% 달해
“주휴수당 안 받는 주15시간 미만”47%
22%는 임금 떼이고 , 10명중 2명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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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장이) 다른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네요.” -웨딩홀에서 일하는 김가영(18·가명)양

“손님이 ‘알바 주제에 밥을 챙겨 먹냐’고 하던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순호(가명·18)군

서울신문과 알바몬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아르바이트 갑질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에 적힌 갑질 사례다. 모두 52명이 작성한 갑질 사례 주관식 답변은 ‘반말’, ‘무시’, ‘욕설’로 점철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이후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재확인하고자 알바몬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0대 16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10대는 15.2%였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응답한 10대는 “하루에 13시간을 일하고도 1시간도 쉬지 못했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 밖에 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일하는 날을 줄이겠다는 ‘갑질’을 당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경우는 16.5%, 딱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경우가 68.3%였다.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휴수당을 받는 10대는 전체 응답자의 17.1%, 받지 못하는 10대는 22.0%였다. 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떼인 적이 있다고 답변한 10대는 22.0%로 나타났다.

10대들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반말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37.2%에 달했다. “사장님이 자기가 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시키고 욕설도 많이 했다”, “수시로 반말을 하고 머리를 툭툭 쳤다”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10대들은 사장(10.4%)보다도 손님(37.4%)들에게 폭언을 더 많이 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을 당한 10대도 10명 중 2명 꼴(22.0%)이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61.0%였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업무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등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린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7%였다. 부산의 한 웨딩홀에서 일하고 있는 10대는 “손님이 없으면 정해진 알바시간이 있는데도 다 채우지 않고 보냈다”고 말했다.

또 고용주 지시로 정해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게 일 중 내 담당이 아닌 일을 한 적이 있다’가 31.7%, ‘가게 일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한 적이 있다’도 17.7%를 차지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고지영(17·가명)양은 “근무랑 상관없는 사장님 집의 이사를 도왔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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