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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前회장도 구속됐는데… 檢, 김성태 소환 고민하는 이유

KT 前회장도 구속됐는데… 檢, 김성태 소환 고민하는 이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05 23:16
업데이트 2019-05-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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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제외, 채용 청탁 11명 참고인 조사

채용 방해 등 구체적 단서 못 찾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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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12년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과 청탁자들의 처벌을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2년 KT 채용에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확인된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은 모두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

검찰이 김 의원의 소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법적 처벌 가능성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보통 업무방해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한다. 이석채(구속) 전 회장 등 청탁을 받아 행동에 옮긴 KT 관계자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청탁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 법조계에선 “채용 부정 사건에서 지인 등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는 행위가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올해는 반드시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정당한 채용 행위를 방해해야 업무방해 교사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설령 청탁을 했더라도 범죄로까지 볼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입사와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김 의원이 소환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찰이 김 의원 소환을 결정한다면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채용 청탁을 대가로 KT 측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청탁한 쪽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 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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