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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법 폐기물 103만t 올해 안 처리 완료”

“모든 불법 폐기물 103만t 올해 안 처리 완료”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5-06 00:46
업데이트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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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까지 처리 계획 앞당겨

추경 통과해야 314억 활용 80% 해결
나머지 20%는 지자체 예산 확보 관건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로 촉발된 불법 폐기물 처리가 전면 수정된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연내에 모든 불법 폐기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부의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단계적 처리 방침이었다. 연내 처리 목표치는 전체 물량의 40%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불법 폐기물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계획을 다시 짜게 됐다.

환경부는 우선 이번 추경에 포함된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314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전체 물량의 80%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인자(불법 폐기물을 적체한 주체)를 찾아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행정대집행(행정기관이 먼저 집행한 뒤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지난 2월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 4666t을 지난달 26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구상권 청구로 일부 예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확보된 예산은 많지 않아서다. 여기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극한 대치로 추경안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방치 폐기물 20%가량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불법 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여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예산 사정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20만t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17만t(14.2%)을 처리해 남은 물량이 103만t에 이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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