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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한미 일단 ‘신중’

北, 탄도미사일 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한미 일단 ‘신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05 17:15
업데이트 2019-05-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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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2019.5.5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2019.5.5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만 한미 양국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5일 발표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발사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평가했지만 이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발사체는 러시아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13시간만인 4일 오전(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렸지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밝혀지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이 계속 마련됐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의 사정권과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9·19 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직접 남측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공개된 300㎜ 신형 방사포 등이 남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탄도미사일로 결론나더라도 당장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1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같은 달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같은 해 4월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와 5월 22일과 9월 5일 중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는 비난 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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