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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조현아에 “우리 애기…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한진家 이명희, 조현아에 “우리 애기…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2 14:17
업데이트 2019-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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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공소 사실 모두 인정…檢, 조씨에 1500만원 구형
조씨 도운 대한항공 법인에 3000만원 구형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의 모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씨는 재판을 마친 딸 조현아(45) 전 대한한공 부사장에게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라며 조 전 부사장을 품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아이를 봐주다가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다”는 취지로 서로를 감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채천 판사는 2일 오전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 순서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지시해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다음 순서로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일로 수사를 받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머니 이씨와의 관계를 부각하며 어머니의 재판과 자신의 이혼소송 등 여러 재판이 겹친 가운데 아이를 돌봐야하는 점에 대해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소위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개인적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 “어머니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을 ‘워킹맘’의 처지였다고 소개하면서 “서른아홉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게 됐다”면서 “주말에 일하지 않는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외국인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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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조현아
법원 나서는 조현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 씨와 조현아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 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9.5.2/뉴스1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입술을 떨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에 앞서 공판을 마친 어머니 이씨는 법정 방청석 구석에 앉아 딸의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대한항공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은 것 외에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자신의 공판에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할 것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딸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딸에게 감정을 털어놨다.

이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애기…”라고 말하며 걸어 나오는 딸을 가볍게 끌어안고 볼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조 전 부사장도 굳은 표정을 풀고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어머니에게 기댔다. 이씨는 조 전 부사장을 먼저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다만 두 사람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기다리는 법정 바깥에서는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먼저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기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 먼저 나간 조 전 부사장도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검찰은 조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날 이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한 말은 “수고했다. 미안해”라면서 “우리 애기들(손주) 잘 돌봐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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