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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ILO 협약 비준하고, 노동계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사설] 정부 ILO 협약 비준하고, 노동계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입력 2019-05-01 23:02
업데이트 2019-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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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양보 노동권 보장 선결돼야…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단 필요

어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이 현실화됐다. 그 결과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도 크게 강화됐다. 숙원이던 쌍용자동차와 파인텍, 콜텍 등의 노동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정부의 노동 개혁정책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분야 협약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당초 입장처럼 ‘선(先) 비준 후(後) 입법’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점이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야 한다며 “‘과거의 ‘투쟁’에서 미래에는 ‘상생’으로 노동이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 그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사회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시작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로 공을 떠넘기는 대신 직접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논의에서 소외된 채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계층별 대표들의 말처럼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진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계의 이익을 보장하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도 목소리를 더할 수 없다.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의 보호 역시 투쟁 일변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사노위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

2019-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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