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몸싸움 국회 재연에 “선진화법 보완해야”

몸싸움 국회 재연에 “선진화법 보완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5-01 01:18
업데이트 2019-05-01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은 국가 안위 사안만 지정 대상에
한국은 제한 없어… 선거법 싸고 충돌
보좌진이 의원 총알받이 되는 것 막아야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사라졌던 의원 간의 물리적 대치가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재현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당의 횡포와 동물국회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쟁점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식물국회’가 단점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를 막고자 자유한국당이 의안 접수 방해, 농성 등 물리적 수단까지 불사하면서 선진화법의 장점조차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보좌진이 의원의 총알받이가 되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지난 29일 보좌진을 몸싸움에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문에서 21대 국회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 조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에선 국회 선진화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원 스스로가 자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비판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30일 “국가 안위 관련 사안으로만 패스트트랙 대상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게 해 선거법을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며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5-01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