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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자입법발의·의원 79명 고소·고발… 진기록 쏟아낸 ‘동물국회’

첫 전자입법발의·의원 79명 고소·고발… 진기록 쏟아낸 ‘동물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5-01 01:18
업데이트 2019-05-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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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이 남긴 것

한국당 의안과 점거로 인편·팩스 막혀
2005년 시스템 도입 후 1호 전자발의

회의 방해·특수 감금 등 혐의 의원 고발
취하해도 수사… 피선거권 제한될 수도

오신환·권은희 ‘1일 2사보임’ 숱한 논란
의장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도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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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만 덕지덕지… 언제쯤 민생에 팔 걷어붙이실래요?
정쟁만 덕지덕지… 언제쯤 민생에 팔 걷어붙이실래요? 지난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이 극한 대치를 벌였던 국회 의안과 출입문에 29일 파손된 흔적을 감추고자 스티로폼과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민의 대신 당리, 토론 대신 격투, 설득 대신 윽박이 점령한 국회는 33년 만의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7년 만의 동물국회 부활이라는 추한 기록을 세웠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대치 속에 국회 곳곳에는 폭력의 흔적이 선명하지만 이보다 더 큰 정치 혐오라는 상처가 민심 속에 강렬히 자리잡게 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가 진통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79명이 피고소·고발인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헌정사에 오점도 남겼다.

●선진화법 처벌 무거워 내년 총선 변수 될 수도

자유한국당은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채증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3명을 추가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한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적 시비를 피하려고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정치적 타협을 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으로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도 이례적이다. 문희상 의장이 지난 25일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제12대 국회 이후 처음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하루 사이에 2번 사보임한 것도 위법성 논란을 낳았다.

2005년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법안도 탄생했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해 인편과 팩스를 통한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공수처 법안 등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3번째 패스트트랙… 복수안 지정된 것은 처음

사회적 참사 특별법(2016년), 유치원 3법(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이 지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미래당의 복수안 제안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2개가 모두 지정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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