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증거인멸 우려”
‘KT 부정채용’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가 관련된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등 모두 9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3월 22일과 4월 2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4월 초에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전 회장이 비서진을 통해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KT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권 유력 인사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청탁을 받았는지, 채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