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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불법 후원금 챙긴 운동부 지도자 2명 적발

울산교육청, 불법 후원금 챙긴 운동부 지도자 2명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30 17:37
업데이트 2019-04-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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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이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 운동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우 개선, 수고비, 판공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선수 학부모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수수한 금액은 A씨가 6630만원, B씨가 18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부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해 운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후원금을 매달 챙겨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진 좋지 않은 관행이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다른 학교 운동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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