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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샘플세대’ 입주자 동의 없으면 불법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자 동의 없으면 불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4-30 15:38
업데이트 2019-04-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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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자의 동의 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사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집을 말하며,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일부 세대를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정 세대를 샘플세대로 지정하고 외부에 공개해도 입주예정자가 피해보상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샘플세대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수 등 사후관리 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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