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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과 직원에게 “뭐야, 이거!”, ‘투표소 점거’까지…한국당의 정치

방호과 직원에게 “뭐야, 이거!”, ‘투표소 점거’까지…한국당의 정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30 10:07
업데이트 2019-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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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늦은 밤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왼쪽)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늦은 밤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왼쪽)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새벽 가까스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변경된 회의장에서도 투표를 지연시키는 등 격하게 항의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자 심상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결국 전체회의는 행안위 회의장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그것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예정보다 20분 늦은 밤 10시 50분쯤 개의했다.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뒤늦게 정무위 회의장을 찾아와 고성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저희가 민주당·바른미래당 등끼리 야합한 선거제도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면서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라고 따졌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리에 앉으시라”면서 “누가 (행안위 회의장 입구를)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라고 받아쳤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날 자정을 넘어서 진행됐다. 그런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 12시 15분쯤 투표소에 들어간 후 약 1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투표 진행요원이 투표소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손이 떨려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투표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소 점거농성까지 하냐”면서 개탄했다.
지난 29일 늦은 밤 시작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가량 서 있는 모습. 2019.4.30 뉴스1
지난 29일 늦은 밤 시작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가량 서 있는 모습. 2019.4.30 뉴스1
지난 29일 늦은 밤 개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앞줄 오른쪽) 자유한국당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자 김종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말리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지난 29일 늦은 밤 개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앞줄 오른쪽) 자유한국당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자 김종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말리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그런 중에 장제원 의원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방호과 직원들에게 장 의원을 제지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장 출입구는 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통제 중인 상황이었다. 장 의원은 자신을 제지한 방호과 직원에게 “뭐야, 이거!”라고 소리치며 “국회의원을 밀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장 의원은 “질서유지권 발동이 되더라도 정개특위 위원은 출입이 자유롭다”며 방호과 직원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김 의원이 투표소를 나오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개표를 진행했다.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추인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 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75석으로 늘렸다.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또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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