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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과에 노동교육 편입·정착하려면 교원 역량 강화해야”

“정규 교과에 노동교육 편입·정착하려면 교원 역량 강화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29 22:06
업데이트 2019-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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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 노동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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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이원희 노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고효선 서울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 노무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이원희 노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고효선 서울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 노무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가치가 명시돼야 합니다.”(오형민 장충고 교사)

“자유 토론 등 노동인권을 배울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이재곤 송곡관광고 교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학교 교사들과 서울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희 노무사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학생(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8654명과 교원 16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학생 15.9%(1375명)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노동인권이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47.8%였다.

이어 서울지역 노동인권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청소년의 경우 경제 교육과 진로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작 1600여명의 선생님들 중에 4%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은 노동권리의식 뿐 아니라 노동의 의미, 노동 존중 및 노동의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형민 교사는 “실태조사 결과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실태조사에서 학생 56.7%는 노동인권 교육이 정규 교과 시간에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도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없어서’(64.0%),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가 어려워서’(59.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오 교사는 “기존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교과별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접목된 노동인권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이 편입돼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들은 노동인권 침해 시 가장 쉽게 이야기하거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모두 ‘학교 선생님’(각각 29.7%, 25.0%)을 첫손으로 꼽았다. 오 교사는 “교원은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자로서 체계적인 연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교사들에게는 법률적인 부분보다 노동인권 교육의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가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곤 교사는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진행되는 집체식 교육을 하면 학생들은 지루해하거나 이미 들었던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느낀다”며 “같은 주제라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최근 웹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군자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예산은 마련하지 않고 교육을 하라는 계획이 나오니 집체 교육 등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증대 등 새로운 노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돼야 한다”며 “노동인권 교육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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