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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50만원, 1억 이상 100만원”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50만원, 1억 이상 10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29 11:48
업데이트 2019-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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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체가 시공업체 상대 통행세 ‘갑질’하다 적발

경기 이천시로부터 도로공사 감리를 위탁받은 민간 감리업체 간부들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지역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천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으로 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29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이천시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50만원, 1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내면 승인해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뜯어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네지 않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당 감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19일 정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관급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며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는 각종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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