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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도 5등급 있어요… 사대문 오가는 3만대 과태료 위험

휘발유차도 5등급 있어요… 사대문 오가는 3만대 과태료 위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업데이트 2019-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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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조치 차량등급제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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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 경유차를 구입한 전모(30)씨는 얼마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전씨는 앞으로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차량을 몰고 다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부여된다.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차가 몇 등급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수두룩하다. 배출 산정 방식이 복잡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8일 차량 등급제의 궁금증을 일문일답(Q&A)으로 짚어 봤다.


Q. 경유차라면 모두 5등급을 받는 것인가.

A.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5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경유차도 경우에 따라 5등급이 아닌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부여된다. 연료의 종류(유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등급의 범주를 정해 놓은 셈이다.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듯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와 가스차도 운행 제한 조치를 받는 5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제작 기준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서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다.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5등급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등록차량 2304만 2618대 가운데 총 269만 5079대가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중 5등급 경유차는 266만 4188대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Q. 내 차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차량 등급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①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온다. 지금으로선 5등급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예정이다.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직접 확인해 등급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보닛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때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은 5등급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넣어 발송하기로 했다.

Q.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가나.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 때가 아니더라도 사대문 안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운행 시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이 차량들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다른 지자체는 아직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제정 중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6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4곳이 8월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해당 지자체 14곳은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조례와 단속 체계가 마련되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Q. 5등급 차량 차주다.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이 면제되는 사람은 없나.

A.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차주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협회→차량 소유자) ▲저공해 장치 제작사 선택 ▲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에서 합격하면 끝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저공해 조치 신청을 마감했지만 정부와 함께 추경 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2만 5000대(저감장치 부착 1만 5000대, 조기폐차 1만대)에 추가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 주체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지기도 한다.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이다.

Q.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이 있다는데.

A. 그렇다. 조기 폐차를 결정하면 차주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3.5t 미만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원 ▲3.5t 이상 3500㏄ 이하 차량 440만원 ▲3.5t 이상 3500㏄ 초과 5500㏄ 이하 차량은 750만원 ▲3.5t 이상 5500㏄ 초과 7500㏄ 이하 차량은 1100만원 ▲3.5t 이상 7500㏄ 초과 차량은 3000만원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 폐차 대상 선정에 대한 위탁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 된다.

Q. 등급제와 관계없이 민간 2부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다.

A.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민간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민간차량 2부제는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행사가 열릴 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에는 서울에서 축구경기 당일과 전날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강원 강릉에서 2부제가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강릉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2017년 같은 기간보다 약 13%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민간 2부제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제 2부제는 아니더라도 ‘민간 자율 2부제’는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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