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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들 휴대폰 분실은 고의?

전북대 교수들 휴대폰 분실은 고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4-26 17:02
업데이트 2019-04-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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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기 전ㅇ 잇따라 휴대전화를 분실해 중요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이 대학교수 정 모(63) 씨와 전 교수 김 모(73)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의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9일인 총장선거일을 2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헛소문’은 학내에 급속히 확산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고배를 마셨다.

경찰은 당시 부총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무렵 피의자들은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 4명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데이터 복구가 안 된 휴대전화는 2대였다.

정 교수 등 피고인 2명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데이터 복구가 안 됐다.

분실 시점은 고발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다.

정 교수와 접촉한 김 경감도 “순수한 의도로 갖고 첩보수집 차원에서 교수를 만났다”며 “휴대전화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타다가 잃어버렸다”고 비상식적인 진술을 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경감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말을 주고받은 게 포인트인데 중요증거가 확보 안 됐다”며 “전북대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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