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구정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조례에 명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센터는 정책역량 향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 운영됐지만, 별도의 정책 연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가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서울연구원에 설치됐다.
53명의 석·박사급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50명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 파견되어 자치구별로 구성된 구정연구단의 정책 연구를 지원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연구에 관한 내용을 각 지방연구원의 기능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출연금을 출연해야 연구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별도 출연금 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추가로 출연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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