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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상태 심각하지 않아…기결수로 계속 수감 불가피

박근혜 건강상태 심각하지 않아…기결수로 계속 수감 불가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26 00:48
업데이트 2019-04-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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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현장조사·전문가 진술 듣고 표결…윤석열 지검장 ‘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법무부 “법 진행기관 상대 협박·폭력 선동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 용납은 안 돼”
朴법무, 윤지검장 협박 유튜버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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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장 조사 결과와 전문가 진술 등을 직접 청취하고 표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檢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형집행정지 사유로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으로 심의위를 꾸렸다. 지난 22일에는 의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3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해 디스크 증세를 확인하고 의료기록을 검토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되기 때문이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결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 검사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심의위를 구성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朴법무, 일부 朴 지지자 과격행동에 우려 표명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직후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최근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박 장관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또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과격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유튜버는 전날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윤 지검장)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 버리죠 뭐.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널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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