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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못 나온다…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못 나온다… 형집행정지 불허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25 19:20
업데이트 2019-04-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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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심의委, 면담·기록 검토…“건강상태 수감 불가능 수준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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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결을 그대로 승인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장 조사 결과와 전문가 진술 등을 직접 청취하고 표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형집행정지 사유로 주장했다.

검찰은 곧바로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으로 심의위를 꾸렸다. 지난 22일에는 의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3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해 디스크 증세를 확인하고 의료기록을 검토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되기 때문이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결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원래 검사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심의위가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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