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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채이배, 창문 틈 기자회견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감금된 채이배, 창문 틈 기자회견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5 15:36
업데이트 2019-04-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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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창문을 통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25일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겨우 내밀어 언론 인터뷰를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한 채 의원의 회의 출석을 ‘육탄 점거’로 막고 있다.

채 의원은 창문 틈으로 겨우 얼굴만 내보인 채 취재진에게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 문을 완전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서 문을 열 수도 없고,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 없이 잠가놓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채 의원은 “경찰과 소방을 불러 감금을 풀어주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진짜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내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여상규 의원 등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소파를 문 앞으로 옮기며 채 의원의 탈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채 의원 사무실 밖에는 경찰차와 소방차 4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앞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각각 18명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채 의원은 “제가 사개특위 공수처법안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소집이 어렵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렇게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국회에서 이런 무력 행사를 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문화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 등 뒤에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금을 해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키는 내용의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문 의장은 전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치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의자 의원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채 의원 사무실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만한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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