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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역별 준연동형 도입·고3 투표 허용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역별 준연동형 도입·고3 투표 허용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24 23:40
업데이트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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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고정… 비례 75명으로

오늘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심상정 위원장 대표발의로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고 고3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명시했다. 50% 연동률을 적용해 최종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자칫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없애고자 300명 고정을 명문화했다. 비례대표가 75명으로 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정수 비율은 1998년 13대 국회 수준인 25%로 복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였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큰 변화다. 투표할 수 있는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18세로 함께 조정된다. 21대 총선에서 고3 투표는 물론 고3 선거운동까지 가능해진다.

당 대표 등 권력자의 사천 도구로 악용됐던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도 법적으로 강제화한다. 개정안은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 등록 때는 해당 절차를 준수했다는 일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등록하면 무효로 한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의 룰을 고친다는 비판에 심 위원장은 “한국당과 함께 논의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모든 설득과정을 거쳤다”며 “한국당이 속은 상하겠지만 자초한 것이니 과잉대응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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