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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애견호텔·펫숍 등 특별단속

농식품부, 무허가 애견호텔·펫숍 등 특별단속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24 16:17
업데이트 2019-04-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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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간식 언제까지 기다려요?’
‘엄마, 간식 언제까지 기다려요?’ 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18 반려동물 한마당에 참가한 반려견이 ‘기다려’ 명령어에 간식을 참고 있다. 2018.11.3/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한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펫숍’(반려동물 생산농장·판매업체)과 동물장묘시설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애견호텔과 ‘펫택시’(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 등도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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