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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수없어”...부·울·경 검증단 결론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수없어”...부·울·경 검증단 결론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4-24 16:01
업데이트 2019-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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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은 심각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환경파괴가 불가피해 24시간 안전하고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 분야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해 왔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소음,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한것으로 나타났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또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192가구에 달하는 데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는 피해 규모를 2732가구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안전,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이날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검증을 했으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신공항 문제는 갈등 이슈가 아니라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상생하고 중앙과 지방(동남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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