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북구청 로비에서 2명에게 허리띠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일정한 주거지 없이 성신여대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