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해제 외교문서에서 드러나
美 시민이 보낸 생활비 전달도 거부외무부, 美 참사관에 “매우 불유쾌”
전두환 정권 당시 외무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생활비 전달 및 면담 요청을 사실상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입수한 비밀 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1980년 11월 18일 이 여사에게 생활비를 전달하고 면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무부에 요청했다. 당시는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금되고 가족이 가택연금됐던 시기다.
해당 생활비는 미국 시민이 이 여사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미 대사관에 보내 온 수표였다.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은 같은 해 12월 1일 미 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생활비 전달에 대해 “장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송금액이 단순한 생계보조비 이상으로 거액이거나 의연금 모금 캠페인 등이 발생해 외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정치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외 이 여사와 면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공관원이 내란음모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가족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우방국 간이라 할지라도 일반적 외교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 방문이 조사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데 대해서는 주재국 정부에 대한 예양상 극히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로서는 이를 매우 불유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화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사후 보고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