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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소방관 6명 징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소방관 6명 징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4-23 17:28
업데이트 2019-04-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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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정직, 나머지는 경징계, 유족들 반발 예상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된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관 6명이 징계를 받게됐다.

충북도는 23일 “전날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며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소방관 1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나머지 5명에게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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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유족들은 강한 처벌을 촉구해왔던 터라 징계위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표명은 충북도에서 징계위 결과를 공식 통보 받은 후에 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들의 법적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열렸다. 화재 직후 경찰은 당시 소방지휘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유족들이 반발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며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건물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소방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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