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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콜텍 막으려면 정리해고 제도 폐기해야”

“제2의 콜텍 막으려면 정리해고 제도 폐기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22 22:40
업데이트 2019-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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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

투쟁 기간 최고·최악의 순간 모두 법원
부당해고 판결 뒤집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 거래로 노동자들 거리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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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여 온 이인근(왼쪽)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이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희용(오른쪽) 콜텍 상무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여 온 이인근(왼쪽)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이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사측과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이희용(오른쪽) 콜텍 상무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2의 콜텍이 없으려면 정리해고 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13년간 이어진 복직 투쟁을 마무리한 이인근(54)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빌미로 행해지는 노동 탄압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과 임재춘, 김경봉 조합원은 이날 합의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콜텍으로 복직한다. 한 달간의 명예복직이지만 최장기 복직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분명하다. 이 지회장은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다른 해고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전했다. 그는 “정리해고가 정말로 필요한지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더 나아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해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노조는 협상 초반 복직 6개월 뒤 퇴직을 요구했으나, 결국 1개월 뒤 퇴직에 합의했다. 단식 중이던 임 조합원의 건강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13년 투쟁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절망했던 순간은 모두 법원에서 있었다. 2009년 고등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가 가장 기쁜 날이다. 반면 2012년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던 날이 가장 아팠다고 한다. 이 지회장은 “사법거래에 이용된 부당한 판결 하나로 노동자들이 13년간 거리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1998년 콜텍에 입사한 뒤 노조 설립 직후인 2006년 4월부터 지회장을 맡아 왔다. 노조가 없던 시절, 콜텍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일급은 2만 5000원에 불과했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비밀에 부쳐졌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이 지회장이 회사와 싸우기 시작하자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 67명 전부가 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웠다.

승리의 동력은 이 지회장과 마지막 남은 두 조합원의 헌신,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연대였다. 해외 음악인들의 지지 선언, 콜텍이 OEM으로 생산한 유명 브랜드 기타에 대한 보이콧 등도 이어져 사측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42일간의 단식을 끝낸 임 조합원은 “시민들의 연대로 13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지만 23일 조인식까지 보고 가겠다고 했다. 임 조합원은 “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13년 전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들은 이제 사회인이 됐다. 임 조합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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