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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견 학대하며 실험해 폐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고발당해

검역견 학대하며 실험해 폐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고발당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6:04
업데이트 2019-04-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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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오른쪽)와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 의혹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오른쪽)와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 의혹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4.22 연합뉴스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고발당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늘(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글 복제견 ‘메이’는 5년간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이 교수 연구팀으로 이관됐다. 8개월 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결국 폐사했다.

당시 메이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으며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채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코피를 터뜨렸다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실험에 쓰인 동물을 죽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사역견(작업 또는 노동에 쓰기 위해 사육하는 개)을 실험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실험을 했는지, 사역견 실험이 불가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단체는 2017년 11월쯤 이 교수 연구팀에 실험견 100여 마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한 혐의로 개 농장주 A씨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2일 오후 기준으로 8만 5000명 이상 동의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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