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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벌주는 감사에서 일 도와주는 감사로/최달영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월요 정책마당] 벌주는 감사에서 일 도와주는 감사로/최달영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입력 2019-04-21 18:02
업데이트 2019-04-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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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최달영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정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제때 일처리를 안 해주고 질질 끄는 공무원이다. ‘도대체 왜 이러지, 뭘 바라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정적 생각이 밀려든다. 어떤 담당 공무원은 정작 인허가를 내줘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지 우물쭈물하며 민원인들의 속통을 터지게 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 민원이거나 관련 규정이 최근 바뀐 경우 더 판단하기 힘들어한다.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책임질 상황을 상상하면 더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과 기업은 괴롭다.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등 거창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없으면 국가 발전은 불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감사원은 최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최우선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전담 부서인 ‘적극행정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절차상 위반 사항이 있거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처음에는 면책 신청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면책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또 면책 요건을 완화해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면책 여부를 감사 현장에서 결정하는 ‘현장 면책’ 제도도 도입했다. 이 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사전 컨설팅’ 제도도 도입했다.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될 때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사후에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사후적인 면책 제도만으로는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을 안심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사전적인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감사원이 제때 의견을 주기 위해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해 주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소극행정·불공정 관행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올해 감사 방향은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를 다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극행정 사례를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방식도 단편·미시적 지적보다 혁신성장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감사는 그동안 회계 집행과 관리 위반 사례를 주로 지적하다 보니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했는 데도 불구하고 연구 분위기 위축과 집행관리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성과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하에서 적극행정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공무원들의 실력과 의지, 용기가 필요하고 이를 장려하는 제도와 문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적발해 벌주는 것으로만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감사는 업무수행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019-04-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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