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례없는 ‘디스크 석방’ 통할까…박근혜 운명의 한 주

전례없는 ‘디스크 석방’ 통할까…박근혜 운명의 한 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21 21:04
업데이트 2019-04-22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심의

의료진 포함된 심의위 곧 구치소 방문
최종 판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법조계 안팎 “생명 위협 안 돼” 부정적
허가 땐 병원으로 주거제한 가능성 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할지는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당뇨병에 대해서도 형집행사유로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이번주 중 의료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구치소 내에선 치료할 수 없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료진을 포함한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종 판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허가가 이루어져도 의료기관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당뇨병’으로 형집행정지가 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선례가 부족한 디스크 증세로 풀려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년 ‘북풍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 전 부장은 이듬해 당뇨병을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당시 권 전 부장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고 “당뇨병이 돌발적인 심장마비와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적극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급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주치의 소견”이라고 해명했다.

형집행정지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다. 법무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3년 3359명에 달하던 형집행정지자는 2006년 295명, 2009년 484명, 2012년 385명, 2015년 148명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심의위가 신설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강화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22 1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