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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400대 긴급 안전점검

국토부,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400대 긴급 안전점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21 15:09
업데이트 2019-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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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KE1203 대한항공 항공기가 공중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모습. 2019.4.11 연합뉴스
11일 경찰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KE1203 대한항공 항공기가 공중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모습. 2019.4.11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취약 요인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적 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 및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 변화 등에 따라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9개 국적 항공사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최근 1년간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항공기별로 고장이 잦은 취약 부분을 찾아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은 항공사별로 항상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국적 항공사 항공기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비행기 나이가 20년을 넘거나 고장이 잦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는 장거리와 심야 시간대에 운항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비정상 운항으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기장 약 237명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장은 재교육과 평가를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항공사 정비·운항 분야에 대한 정부의 상시점검 가운데 불시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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