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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한 현대가 3세 귀국 직후 체포돼

대마 흡연한 현대가 3세 귀국 직후 체포돼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4-21 15:03
업데이트 2019-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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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정 전 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의 장남이다. 현재 부친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 흡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지난 2월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다.

정씨는 이날 마스크에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됐다. 고개를 숙인 그는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같이 했다는 여성은 누구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4차례 대마 흡연 외에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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