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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키맨’ 윤중천 구속 불발에 난항

김학의 수사단, ‘키맨’ 윤중천 구속 불발에 난항

입력 2019-04-20 21:43
업데이트 2019-04-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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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9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9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키맨’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단이 난항에 빠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윤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이 사건의 본질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고리로 신병을 확보한다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 와서 ‘체포의 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은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가 보인 태도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영장심사에서 윤씨 측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 역시 심문 과정에서 윤씨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하고, 윤씨가 구속을 면한 마당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다. 굳게 다문 윤씨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단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가 가능할지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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