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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배출부과금 1위는 당진 현대제철”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배출부과금 1위는 당진 현대제철”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4-19 10:31
업데이트 2019-04-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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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30여 곳 대상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 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확인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그 다음은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 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

현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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