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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 20대들 중형

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 20대들 중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9 09:47
업데이트 2019-04-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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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고 얼굴에 발을 대고 ‘인증샷’까지 찍는 잔인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급소 등을 200대 가까이 때린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 B씨를 폭행했다.
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 20대들 중형
기절한 폭행 피해자 얼굴에 발 올리고 인증샷 20대들 중형 서울신문DB
결별을 요구하는 A씨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B씨가 함께 나온 게 화근이었다.

A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때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폭행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강도살인·치사의 경우 제33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통상 법조계는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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