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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서비스업도 융합… 업종 제한없는 ‘네거티브 존’ 도입

산업단지에 서비스업도 융합… 업종 제한없는 ‘네거티브 존’ 도입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4-18 17:36
업데이트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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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 과제 ‘포괄적 네거티브’로 대전환

신기술·신제품 출시 등 경쟁력 제고 기대
부처별 시행령 모두 묶어 일괄 처리 추진
드론 관련 체험·교육 이르면 9월에 시행
12월부터는 무선 소방경보시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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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현 규제 체계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신기술과 신제품 출시 등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1·2차의 경우 현장 건의를 받았다면 이번엔 전 부처가 법령 조사를 통해 규제 대상을 발굴했다”면서 “부처별로 각각의 법령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제처가 여러 시행령 개정 사항을 모두 묶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을 예로 들자면 현행법상 산업단지에는 드론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과 교육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해당 산단이 ‘드론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소방경보시설은 유선 방식의 화재탐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선 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기들은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나 119 상황실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농림분야에서는 연말까지 농식품 분야 8개 과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한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대상이 기존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23개 업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사나 수의사, 약사만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와 일정 경력 이상의 고졸자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2개 규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흰색만 가능했던 무인등대 등탑 색상이 다양해지고,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한했던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도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이면 모두 허용된다. 지금껏 수산물 포장재료는 골판지와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4종류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소재도 쓸 수 있게 된다. 4종에 불과했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관련법을 개정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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