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4.18 연합뉴스
이날 안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의 구속으로 경찰은 안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일인 19일보다 하루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후 경보가 울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과도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도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안씨를 구속한 경찰은 안씨가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두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