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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외국인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0명 입건

아파트에서 외국인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0명 입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18 12:53
업데이트 2019-04-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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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이용했고,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고 업소 밖에서 관리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지난 17일 체포·압수영장을 받아 현장을 단속해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성매매 사범 14건을 단속해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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