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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문서 비공개 적법’ 취지

[속보]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문서 비공개 적법’ 취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18 10:49
업데이트 2019-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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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가역적 합의라면 국민들도 어떤 배경인지 알아야”
항소심 법원은 “외교부 정보 비공개 처분 적법” 판단한듯
소송 제기 변호사 “대법원은 정당한 주장 받아줄 것 확신”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외교부의 문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밝힐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통지했다.

송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28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송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과 국회에서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었다”이라면서 “더 이상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잘 분석해 상고하겠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주장을 받아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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