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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초계기, 한국선박 연계된 ‘대북 유류 불법환적’ 적발

日초계기, 한국선박 연계된 ‘대북 유류 불법환적’ 적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4-17 18:07
업데이트 2019-04-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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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軍에 확인 요청…정부 사실관계 확인 착수
한국배→제3국 선박→북한배, 유류 옮긴 ‘이중환적’
대북결의안 위반 아니지만, 사전 인지시 문제 소지
<참고사진>지난해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미국무부ISN트위터에 소개된 불법환적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참고사진>지난해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미국무부ISN트위터에 소개된 불법환적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 초계기가 한국 선박이 연계된 유류 환적 현장을 적발해 한국에 알려오면서 정부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한국 선박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북 제재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관국과 공동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 선박의 유류 환적에 우리 배가 연관돼 있다는 정보에 대해 유관국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적인 A선박은 지난달 20일쯤 대만 해협 북쪽에서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유류를 건넸고 이 선박은 북한 선박에 환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정밀 촬영해 미군 당국에 넘겼고 이후 한국군으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일본은 지난달에도 영국 해군과 공조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환적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관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유류의 불법 환적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직접 석유를 환적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선박이 아닌 북한 선박에 직접 유류를 제공한 제3국 선박이 제재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선박이 애초에 유류가 결국 북한 선박으로 넘어갈 것임을 알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선박을 보유한 한국 업체는 상대가 북한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결의안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했고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오른 한국 선박 ‘루니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보고서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시됐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1만 3000여t(21억원어치)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을 용선이나 재용선하면서 북한에 유류를 환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선박 업체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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