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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기술무단 도용 기소되자 “韓사법부 독립성 우려 철수”

日기업, 기술무단 도용 기소되자 “韓사법부 독립성 우려 철수”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4-17 17:40
업데이트 2019-04-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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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국 업체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에 회부되자 한국 사법부 판단의 불공정 가능성을 들어 철수 방침을 밝혔다. 자기들이 기업범죄를 저질러 놓고 한일 갈등과 연관지어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도쿄에 본사를 둔 페로텍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페로텍홀딩스는 “지난 2월 페로텍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며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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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텍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
페로텍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
이 기업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할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잠재적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페로텍코리아딩스는 전 종업원 등이 현지 다른 기업 직원을 통해 설비 도면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사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내 개별 소송”이라면서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원고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련 기업과 긴밀히 연대하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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