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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당·국가·군대 장악 김일성 반열에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당·국가·군대 장악 김일성 반열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4-16 22:12
업데이트 2019-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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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새 호칭 부여… 선대와 차별

국무위원장의 대내외 위상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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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1~12일 최고인민회의 등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에 이어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며 김 위원장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 등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소식을 보도하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라고 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11~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이전만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군 직책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2016년 개정 헌법 102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이 헌법에 규정된 김 위원장의 군 직책과 실제 호칭을 일치시켜 김 위원장이 정규군인 인민군뿐만 아니라 노농적위군 등 준군사조직, 인민보안성 등 유사 군사조직을 포괄하는 명실상부 최고사령관이자 국가원수임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앞서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헌법도 개정됐기에 개정 전 헌법에서 규정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상징적 국가수반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이관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헌법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개정 전 헌법에도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당시 상징적 국가수반은 아니었기에 이 표현을 그대로 실제 사용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당과 국가, 군대를 실질적이자 상징적으로 장악했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반열로 올라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다소 생소한 호칭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직책과 호칭을 피하면서도 명실상부 국가원수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일의 생전 직책인 국방위원장직을 대체했다. 이후 2016년 다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꾼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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