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에 ‘석방’ 꺼낸 한국당 “인권침해”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에 ‘석방’ 꺼낸 한국당 “인권침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16 20:13
업데이트 2019-04-16 2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 다시 ‘석방’을 촉구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 만료되지만,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이후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심지어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수감을 “인권침해”라고 표현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날로 만료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돼 있는데, 정치적 배경을 떠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다”며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고령의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과 유례없는 재판 진행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즉각 석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3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엮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어가려 하니 그 치졸한 처신이 놀랍기만 하다”며 “‘형집행정지’와 같은 합리적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간절한 국민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을 확정받지도 않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탄핵 2주년 논평을 통해 “형 선고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라며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