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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내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6 14:39
업데이트 2019-04-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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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면 공시생도 3년간 임용제한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다시는 공직에 발을 디딜 수 없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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