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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경찰청장 베프’ 발언은 홧김에 한 말…사실 아냐”

경찰 “황하나 ‘경찰청장 베프’ 발언은 홧김에 한 말…사실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5 14:32
업데이트 2019-04-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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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하나(가운데)씨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하나(가운데)씨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2015년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황씨의 발언은 “홧김에 나온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황씨를 조사한 결과 ‘상대방이 대화 중에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이같은 발언을 했고,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2015년 경찰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눴다며 당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황씨는 상대방에게 “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베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황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도 “황하나가 누군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또 황씨가 2015년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을 벌일 당시 지인에게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해 제기된 ‘조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컴퓨터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조사한 결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15년 8월쯤 황씨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황씨가 일반인 동행자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 사건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면서 “이에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과장실로 황씨와 동행자를 데려가 차 한잔을 줬고, 이후 황씨가 과장실을 나오면서 ‘112상황실을 보고 싶다’고 해 데려가서 보여 준 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남대문서 경무과장은 황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했다가 현재 직무배제된 경찰관들에 대해 “현재 이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부실 수사 정황과 유착 의혹 등은 앞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황씨는 2015년 9월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종로서는 황씨를 출석시켜 조사하지 않은 채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A씨는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재 황씨는 2015년 5~6월, 그리고 같은 해 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황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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