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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해야”…“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을”

“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해야”…“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12 17:21
업데이트 2019-04-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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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재 결정에 입장 표명

“22주 이후에도 여성 결정 따라 낙태 허용을”
이정미 대표 발의안에 “헌재 판단보다 뒤쳐져”
의사 거부권 논의엔 “건강권 해쳐…예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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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위원장 오른쪽으로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제이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낙태죄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위원장 오른쪽으로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제이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낙태죄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온 여성단체들이 “임신 중지에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22주 이후를 포함해 전 기간에 걸쳐 임신 중지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입장문에서 전날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 270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의 대결구도를 넘어선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만큼, 국회와 정부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후 입법과 정책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혔다.

이들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 “여성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22주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수를 언급한 것은 주수 이후 처벌을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후반기 임신 중지 역시 장애, 연령, 의료접근성 등으로 임신 중지가 늦어져 후반기에 하게되는 여러 요건을 사회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22주까지 사유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등의 내용으로 발의 준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에 뒤쳐지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외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의료급여 제한 등 형법적 처벌 외의 다른 처벌적 조치 도입에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런 제도들이 임신 중지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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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의료 정책과 유산유도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낙태 관련 교육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보험 급여화 ▲유산유도약 도입 등을 촉구했다.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중지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는 마지막 비상구로 필수 의료 서비스”라며 “이제는 의과대학에서 안전한 술기와 최신 지식을 가르치고,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정확한 정보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산유도약을 약국 및 병원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에 대한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제이 공동행동위원장은 “임신 중지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할 우려가 크다”며 “예외가 생긴다면 다른 진료에 대한 거부권 인정의 가능성이 열려, 전반적인 시민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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