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료 교수 명예훼손한 청암대 사무처장 400만원 벌금형

동료 교수 명예훼손한 청암대 사무처장 400만원 벌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4-12 15:01
업데이트 2019-04-12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인권센터 “솜방망이 처분 실망스럽다”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대학 보직자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최두호)은 지난 11일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모(55) 사무처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 사무처장은 2014년 10월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룸카페에서 지인인 고교 교사에게 강 전 총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같은 대학 여교수의 염문설을 허위로 조작해 퍼뜨린 혐의다. 국 사무처장은 이후 강 전 총장의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교수가 스님과 연인 관계에 있는 등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 사무처장이 2015년 4월 타과 교수채용때 여교수가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이름까지 명시해 전달한 혐의는 전파성이 없다고 봐 무죄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공연히’에 해당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2명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구형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죄가 된 내용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여성인권센터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징역 10월은 그만큼 사안의 위법성이 크다는 말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피해자에게 반성도 하지 않고, 징역 10월 구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