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경수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진술 신빙성 없다”

김경수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진술 신빙성 없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11 23:16
업데이트 2019-04-12 0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두 번째 항소심서 원심 판결 전면 반박

보석 여부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 2차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 파주 ‘산채’에서의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정했다.

우선 김 지사가 그날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오후 7시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한 뒤 8시부터 1시간가량 경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넘어 파주를 떠났다며 킹크랩 시연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또 드루킹 일당 4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 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면서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이 내부적으로 김 지사를 ‘바둑이’, 김 지사의 보좌관을 ‘벼룩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누렁이’ 등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루킹이 진정으로 김 지사를 후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고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김 지사 측의 보석신청 관련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보석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끝내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12 1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